#주거용 건축물의 판단은 공부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의 영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판단은 공부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의 영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권익위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고시원 실거주자에게도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국법률일보 법원헌법재판소 판결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 www.lawfact.co.kr 권익위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고시원 실거주자에게도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국법률일보 법원헌법재판소 판결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 www.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