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침(세침)흡입세포검사 및 조직검사, 갑상선암 진단확정

안녕하세요. 21년째 보험 설계사 황 팀장의 보험의 이야기입니다.여성에게 유방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악성 신생물갑상선 암입니다.악성 신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에서는 유사 암으로 분류합니다.지급액을 줄이자는 것입니다.갑상샘암이 일반 암 진단비에서 지급되는 보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2007년 4월 이전 암 진단비 약관이었죠.그것이 몇년 전쯤, 유사 암 진단비 한도를 대폭 올렸고 다시 축소해서 지금은 일반 암 진단비의 20%수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림 :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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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암의 발생 상황, 국립 암 정보 센터 2019년.남자 여자 1폐 암20,331유방 암24,820 2위암19,761갑상선 암23,1603대장 암17,119대장 암11,9114전립선 암16,803위암9,7325간 암11,541폐 암9,6296갑상선 암7,516간 암4,0647새 장 암4,155췌장암3,9498, 췌장암4,150담낭 및 담도 암 3,487

주요 암 발생 현황, 국립암정보센터 2019년.남자 여자 1 폐암 20,331 유방암 24,8202 위암 19,761 갑상선암 23,1603대장암 17,119 대장암 11,9114 전립선암 16,803 위암 9,7325 간암 11,541 폐암 96296갑상선암 7,516간암 4,0647 신장암 4,155 췌장암 3,9498,췌장암 4,150 담낭 및 담도암 3,487주요 암 발생 현황, 국립암정보센터 2019년.남자 여자 1 폐암 20,331 유방암 24,8202 위암 19,761 갑상선암 23,1603대장암 17,119 대장암 11,9114 전립선암 16,803 위암 9,7325 간암 11,541 폐암 96296갑상선암 7,516간암 4,0647 신장암 4,155 췌장암 3,9498,췌장암 4,150 담낭 및 담도암 3,487갑상선암 진단확정기준일과 세침흡인검사로 암진단비 지급여부갑상선암 진단 확정은 약관상 암 진단 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암보험 약관암 진단 확정과 갑상선암 진단검사[암 진단비 특별약관 암 진단 확정]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포 cell:세포막에 휩싸였고,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 조직 tissue:생물체를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와 기능(기능)을 가지는 세포의 모임.● 아라이 바늘 흡입 검사(Finneeddle aspiration biopsy)=미세 바늘 흡입 검사. 라이 바늘 흡입 검사(FNAB)은 얇은 바늘을 이용하고 병변의 세포를 제치고 검사하는 방법입니다.주로 진단 목적으로 깊이 없는 피하의 종괴 혹은 결절 내의 세포를 채취합니다.갑상선, 유방, 췌장, 폐, 침샘, 림프절 등 장기에 종괴과 결절이 생겼을 경우,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을 위해서 실시합니다.(출처:서울 아산 병원)● 갑상선 암 검사 1. 갑상선 세포 검사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하고 1,2회 갑상선의 혹을 찔러서 얻은 극히 소량의 세포를 슬라이드 표본 형태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검사에 의한 통증은 거의 없어 입원하지 않고 마취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부작용도 드물지 않습니다.또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쉽게 반복 검사할 수 있는 매우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갑상선 조직 검사 갑상선 조직 검사는 세포 검사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굵은 침을 이용하고 선택적으로 실시합니다.그러나 실제에 굵은 침을 이용하고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필요한 경우는 외과적 수술 칼을 이용한 절제 생검(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대개 세포 검사만으로 갑상선 암인지 여부를 80~90%진단하는데, 갑상선 선병 변화로 인해서는 한번의 세포 검사만으로는 진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몇번이나 반복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발견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냥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네이버 지식 백과]갑상선 검사(갑상선 세포 검사 및 조직 검사)(국가 건강 정보 포털 의학 정보 국가 건강 정보 포털)[갑상선 암의 진단 확정 일자 기준, 현미경 소견의 의미]-판례 참조.● 서울 중앙 지법 2015.3.19. 선고 2014가하프 551657,2014가하프 586325판결[채무 부존재 확인·보험금]→ 원고 일부 승소, 공소 기각.사건 2014개 핫뿌 551657(여기)채무 부존재 확인 2014개 핫뿌 586325(반소)보험금 원고(반소 회장)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 회사 회장(반소 원고)A변론 종결 2015.3.3. 판결 선고 2015.3.19. 주문 1. 피고(반소 원고)이 2014년 4월 15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갑상선 암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 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 원고)씨(반소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책 소, 반소를 맞추어 피고(반소 원고)이 부담한다.청구 취지 혼죠: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다.반소:원고(반소 씨, 이하”원고”)은 피고(반소 원고, 이하”씨”라 한다)에 대한, 헤세이 25년 11월 25일부터 이 사건의 반소장의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나이 5%, 그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는 나이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한다. 이유 혼죠와 반소를 함께 본다.1. 기초 사실이.피고는 2003.4.15. 원고와 보험 기간을 2003.4.15.~2013.4.15까지다며 별지 목록 기재 보험 계약(이하”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지만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처음”기타 피부 암 이외의 암”이라고 진단 확정될 때 1회에 한하여 암 치료 보험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의 1,000%(50,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피고는 2013.4.15.10:47때, 연세대 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하”이 사건 병원”라 한다)에 다니는,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이날 11:38때 갑상선 결절이 확인됐고, 그 부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상기의 병원 의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날 미세 침투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다이로 글로블린(Thyroglobulin)검사를 실시했다.혈액 검사 결과 이날 17:06경에 보고된 피고인에게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Thyroglobulinassay)의 결과 수치는>5000ng/mL이상이었다. C.피고에 대한 위의 미세 바늘 흡입 검사 검사물은 위 검사일인 2013년 4월 15일에 접수되고 왼쪽 갑상선의 미세 바늘 흡입 검사에 대한 가는 바늘 흡인 세포 보고서는 이달 16. 옆 경부 림프절에 대한 미세 바늘 흡입 검사에 대한 가는 바늘 흡인 세포 보고서는 이달 18. 각 보고됐다.이후 그는 이 사건의 병원에서 B에서 2013.6.3.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아 이날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11. 위의 검사에 관한 조직 병리 진단 결과가 보고되었다.그 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병원 B는 2013.11.7. 피고인에 대해서 진단 날짜를 2013.4.15.이라며”상기 환자는 갑상선 선세 바늘 검사 결과, 갑상샘암(한국 질병 분류 번호:C73)으로 진단한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은 상기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달 14. 원고에 암 치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E.이 사건의 보험 계약 약관(이하”이 사건의 약관”라고 함)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포 cell:세포막에 휩싸였고,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 조직 tissue:생물체를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와 기능(기능)을 가지는 세포의 모임.● 아라이 바늘 흡입 검사(Finneeddle aspiration biopsy)=미세 바늘 흡입 검사. 라이 바늘 흡입 검사(FNAB)은 얇은 바늘을 이용하고 병변의 세포를 제치고 검사하는 방법입니다.주로 진단 목적으로 깊이 없는 피하의 종괴 혹은 결절 내의 세포를 채취합니다.갑상선, 유방, 췌장, 폐, 침샘, 림프절 등 장기에 종괴과 결절이 생겼을 경우,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을 위해서 실시합니다.(출처:서울 아산 병원)● 갑상선 암 검사 1. 갑상선 세포 검사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하고 1,2회 갑상선의 혹을 찔러서 얻은 극히 소량의 세포를 슬라이드 표본 형태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검사에 의한 통증은 거의 없어 입원하지 않고 마취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부작용도 드물지 않습니다.또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쉽게 반복 검사할 수 있는 매우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갑상선 조직 검사 갑상선 조직 검사는 세포 검사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굵은 침을 이용하고 선택적으로 실시합니다.그러나 실제에 굵은 침을 이용하고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필요한 경우는 외과적 수술 칼을 이용한 절제 생검(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대개 세포 검사만으로 갑상선 암인지 여부를 80~90%진단하는데, 갑상선 선병 변화로 인해서는 한번의 세포 검사만으로는 진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몇번이나 반복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발견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냥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네이버 지식 백과]갑상선 검사(갑상선 세포 검사 및 조직 검사)(국가 건강 정보 포털 의학 정보 국가 건강 정보 포털)[갑상선 암의 진단 확정 일자 기준, 현미경 소견의 의미]-판례 참조.● 서울 중앙 지법 2015.3.19. 선고 2014가하프 551657,2014가하프 586325판결[채무 부존재 확인·보험금]→ 원고 일부 승소, 공소 기각.사건 2014개 핫뿌 551657(여기)채무 부존재 확인 2014개 핫뿌 586325(반소)보험금 원고(반소 회장)라이나 생명 보험 주식 회사 회장(반소 원고)A변론 종결 2015.3.3. 판결 선고 2015.3.19. 주문 1. 피고(반소 원고)이 2014년 4월 15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갑상선 암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 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 원고)씨(반소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책 소, 반소를 맞추어 피고(반소 원고)이 부담한다.청구 취지 혼죠: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다.반소:원고(반소 씨, 이하”원고”)은 피고(반소 원고, 이하”씨”라 한다)에 대한, 헤세이 25년 11월 25일부터 이 사건의 반소장의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나이 5%, 그 다음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는 나이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한다. 이유 혼죠와 반소를 함께 본다.1. 기초 사실이.피고는 2003.4.15. 원고와 보험 기간을 2003.4.15.~2013.4.15까지다며 별지 목록 기재 보험 계약(이하”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지만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처음”기타 피부 암 이외의 암”이라고 진단 확정될 때 1회에 한하여 암 치료 보험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의 1,000%(50,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피고는 2013.4.15.10:47때, 연세대 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하”이 사건 병원”라 한다)에 다니는,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이날 11:38때 갑상선 결절이 확인됐고, 그 부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상기의 병원 의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날 미세 침투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다이로 글로블린(Thyroglobulin)검사를 실시했다.혈액 검사 결과 이날 17:06경에 보고된 피고인에게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Thyroglobulinassay)의 결과 수치는>5000ng/mL이상이었다. C.피고에 대한 위의 미세 바늘 흡입 검사 검사물은 위 검사일인 2013년 4월 15일에 접수되고 왼쪽 갑상선의 미세 바늘 흡입 검사에 대한 가는 바늘 흡인 세포 보고서는 이달 16. 옆 경부 림프절에 대한 미세 바늘 흡입 검사에 대한 가는 바늘 흡인 세포 보고서는 이달 18. 각 보고됐다.이후 그는 이 사건의 병원에서 B에서 2013.6.3.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아 이날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11. 위의 검사에 관한 조직 병리 진단 결과가 보고되었다.그 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병원 B는 2013.11.7. 피고인에 대해서 진단 날짜를 2013.4.15.이라며”상기 환자는 갑상선 선세 바늘 검사 결과, 갑상샘암(한국 질병 분류 번호:C73)으로 진단한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은 상기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달 14. 원고에 암 치료 보험금을 청구했다. E.이 사건의 보험 계약 약관(이하”이 사건의 약관”라고 함)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2. 당사자들의 주장이.원고의 주장이 사건 보험 계약에 의해서 피고에 암 치료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에 씨에게 조직 검사, 미세 바늘 흡입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바탕으로 암의 확정 진단을 내려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으로 보험 만료일 2013.4.15. 씨에게 갑상샘 초음파 검사가 시행된 뒤 이날 씨에 대한 미세 침투 검사 및 다이로 글로블린 검사가 실시됐지만, 피고의 주치의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 결과 수치가>5000ng/mL이상이라도, 이것은 갑상샘암이 잔존하거나 재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그 수치만으로 조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미세 흡인 세포에 관한 검사는 확인하기 어렵다.및 같은 달 18. 들어 보고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의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한 암 진단 확정이 있은 시점은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2013.6.11. 이후거나 최소한 위 세정 흡인 세포 보고서가 보고된 2013.4.16. 이후 이 사건의 보험 계약 상 보험 기간이 경과한 후이다.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2014.4.15의 갑상선 암 진단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진단과 관련해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상기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고의 현존하는 법률상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이익도 있다. B.피고의 주장 다이로 글로블린은 갑상선 암 조직에서만 생성되는 갑상선 특이 단백질에서 갑상선 종양의 대표적인 종양 마커인,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는 혈청을 이용한 갑상선 혈액 검사의 일종이므로 이로 인한 갑상선 종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곳, 피고의 주치의는 2013.4.15.17:06혈액 검사인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피고에게 갑상선 암의 확정 진단을 내렸다.피고는 이 사건의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 내인 2013.4.15. 미세 바늘 흡입 검사까지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갑상선 암의 확정 진단을 받고 있었으며 다만 미세 바늘 흡입 검사에 대한 가는 바늘 흡인 세포 보고서가 이 사건의 병원 병리과의 업무 속도 등에 의한 우연히 보험 만료일 다음 날인 2013.4.16. 보고됐을 뿐이다.위와 같이 씨는 이 사건의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약관의 미세 바늘 흡입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에 근거한 갑상선 암 확진을 받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보험 계약에서 정한 암 치료 보험금 50,000,000원으로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판단가.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 내에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부터 이 사건의 약관에서 정한 조직 검사, 미세 바늘 흡입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갑상선 암의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다. B.알고 보니,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1,2의 각 기재 및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의 2014.11.26. 글씨 및 2015.1.15. 글씨의 사실들 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이로 글로블린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되는 갑상선 특이 단백질에서 갑상선 종양의 종양 표지인 사실 이 사건의 병원에선 갑상선 미세 침투 검사를 실시하면서 통상 검체 접수일로부터 1-2일 이후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게 긴급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강남 보고서.각각의 사실 조회 결과에서 이 사건의 병원 갑상선 암 센터의 의사인 B는 피고인의 경우 미세 세침 흡입 검사 결과만으로도 갑상선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있으며 2013.4.15.17:06경에 보고된 피고인에게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 결과에서도 갑상선 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에 대한 갑상선 암 진단 날짜를 2013.4.15.로 기록하고, 최종 진단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의 병원에서 미세 세침 투시 검사에 대한 보고 날이 없이, 각 의료인에 관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의 2015.1.15.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상 선미 세침 흡입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병원에서는 영상 의학과에서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한 뒤 세포를 제치고 병리과에 보낸 후(검체 접수)접수된 검체에 대한 지우고 슬라이드를 검체 접수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제작 업체 검체 처리), 검체를 받은 다음날 현미경으로 검사 불경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슬라이드 제작)슬라이더 제작일 또는 그 다음날 제작된 사실을 판독하는 업무의 검사 방식으로 판독,이런 순서대로 처리하다 결과 검체 접수를 한 당일 검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상기의 인정 사실에 앞서고 인정한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씨에게 갑상선 암 진단 확정을 위한 조직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세 침투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은 꼭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② 다이로 글로블린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되는 갑상선 특이 단백질이지만, 혈액 내에서의 그 수치 증가는 갑상선 종양의 외에 그레이브 병,하시모토염 등의 질병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수치 증가에 근거한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 결과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3항에 정하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13.4.15. 실시된 다이로 글로블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사 B진단을 임상 학적 진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상기 B는 자신이 작성한 진단서에 있어서상기 사건은 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아라이 바늘 세포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서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라이 바늘 세포 검사를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아라이 바늘 세포 검사만으로 갑상샘암(유사 암)진단비 지급을 하겠습니까?아마도 지불하지 않죠.지급하면 완전히 thank you!보험사가 아라이 바늘 흡입 세포 검사만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진단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암이 아니라 1~10%의 확률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사도 진단서에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서 소견을 내리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세요.(우연히도 다른 손님이 같은 병원에서 진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진단서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가는 바늘 세포 검사에 의한 갑상선 암 임상적 추정 진단서.→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청구할 예정.● 세침 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최종 진단 확정 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지불 완료.● 세침 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최종 진단 확정 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지불 완료.● 세침 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최종 진단 확정 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지불 완료.● 세침 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최종 진단 확정 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지불 완료.유사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암, 기타피부암) 진단비 특약, 보험증권별 지급방식의 차이 pseudo-cancer 명사유사암(유사암) 암과 비슷한 종류의 암. 보험에서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blog.naver.com위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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