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적 의료비란? 2023년 기준 재난의료비 신청대상자 및 자주 묻는 질문 10종

재해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대상자

재해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중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대상자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신청대상자 선정기준(①질환기준 ②소득기준 ③재산기준 ④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기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급여일부본인부담금지원대상항목예비급여,선별급여65세이상임플란트병·의원2·3인실입원료추나요법(급여적용건에한함) ※의료급여는 노인틀니포함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의료비 부담수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원금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지원대상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병원·진료일수·민간진료비 등 합계 180% 진료일수와 동일 진료일수·?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국민 건강 보험 공단(원본)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각 1부(원본)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각 1부-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제외(원본)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 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외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보고서 1부※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질병 이름,질병 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 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 기관 이리( 물러나다)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상세 내역 1부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1부(환자 기준 발행)-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 복지 센터(주민 자치 센터)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및 지급 내역 1개

※ 지급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접수단계에서 신청인이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사 담당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사본을 징구한 후 원본반환이 가능한 재난적 의료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환자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지사 방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드시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까?A1. 아닙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환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공통제출서류 추가사항 가족, 친족 ① 대리인 신분증(제시) ②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 이해관계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위임 여부 유선 확인(환자 본인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자 가족에게 유선 확인) ※ 위임자 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 유선 확인대리인 공통제출서류 추가사항 가족, 친족 ① 대리인 신분증(제시) ②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 이해관계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위임 여부 유선 확인(환자 본인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자 가족에게 유선 확인) ※ 위임자 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 유선 확인대리인 위임장 생략 가능한 경우 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상태에서 환자의 가족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이 신청할 때(의식 불명, 중증 질환·부상 등 자필 서명하지 않는 경우는 의사 소견 문서 ② 만 14세 미만(위임자)아동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때 ③ 피 성년 후견인이 신청할 때※법원에서 발부한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성년 후견)자 Q2. 구비 서류 팩스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A2.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우송 또는 FAX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이때, 위임장, 개인 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징수금 납부 이행 각서, 인 선우 보증서는 원본 제출해야 하므로 FAX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서 원본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니 참고하세요.Q3. 한번의 방문에서 신청 수속은 끝나나요?A3. 각종 제출 서류가 준비되어 한번 방문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구비 서류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상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Q4. 올해 한번 신청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이제 올해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나요?A4. 아니오.재난적 의료비는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퇴원일(최종 진료 날)의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을 포함)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질환별 연간 지원 상한 일수 180일 또는 지원 한도 금액 5천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청시에 필요 서류는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청서 양식도 다시 작성이 필요)Q5. 가입된 실제 손해 보험이 있습니다.실제 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도 될까요?A5. 아니오.우선 실제 손해 보험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제 손해 보험금 청구 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액형 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할 수 있다 없습니다.Q6. 그럼 상한제 초과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A6. 네.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어서 상한제 초과금을 받아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Q7. 병원비 전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나요?A7. 아니오.재난적 의료비는 발생한 병원비 중 건강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2·3인실 병실료,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병원비가 크게 발생한다고 해도 건강 보험을 적용된 금액이 많거나 국가 등 다른 의료비 지원금, 실손형 민간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만큼을 뺀 금액에서 소득 구간에 의해서 50~80%의 비율로 차등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Q8. 병원에서 진찰한 모든 진료의 기회를 마련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A8. 아니오.동일 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합산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병 코드가 일치하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일련의 치료 과정이 확인된 경우, 복수의 진료 건을 합산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단서 및 병원 서류의 상병 코드 및 병 이름 확인)다만 한방 병원(한방과 포함), 정신 병원(정신 의학과 포함), 치과 치료 병원의 진료 건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개별 심사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방 병원(한방과)※보건 복지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한방 물리 요법, 한약 첩 약 등 기상 한 의학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된 한방 생약 제제를 제외한 경우 정신 병원(정신 건강 의학과 포함), 치과※치과 보철(보철 재료 및 기공료 포함)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 수술(뼈 이식 수술을 포함)을 제외한 경우 요양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 용서 등 증서류에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정맥 영양 인공 호흡기)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A9. 아니오.최종 진료 날 이전의 1년 이내의 진료 건 중 동일 질환 치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고 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Q10. 치료 전에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A10.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① 질환 기준 ② 소득 기준 ③ 재산 기준 ④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치료 전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몰라서 퇴원 후의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이상에서 재앙적 의료비와 신청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재해 의료비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보건 복지 상담 센터(129)또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 센터(1577-1000)까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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